법률
부부생활에 있어 잠자리 거부는 이혼사유가 됩니까?
결혼 한지 20년차 남성입니다. 집안일로 작은 다툼을 하고 서로 하해를 하고, 부부생활이 순조롭게 이행되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잠자리를 3년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이혼 사유가 해당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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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부부 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성관계를 거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혼사유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