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폐경이 되면서 부터 성관계에 관심이 없다며 거부합니다. 1년정도 되었습니다. 상대편들 배려해서 저도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해 왔지만 결혼 30년이 되다보니 사랑이 더욱 돈독해져야 할 관계가 성관계로 거부로 대면대면해 지는 것 같습니다. 와이프의 성관계를 어느정도(기간) 거부할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한 기간이 법에 정해진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고 당사자간에 그로 인해 분쟁이 심화된 상황이라면 이혼청구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가 되는 성관계거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성관계를 거절하고, 향후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거절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라면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건강상의 문제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 관계 거부는 이혼 사유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년 정도의 기간 제한은 특별히 법률적으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