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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코끼리2
고요한코끼리224.02.05

실업급여 신청후 조기재취업수당 언제부터 받을수 있나요?

다니던 회사가 폐업하게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후 일주일정도 쉬고 재취업을 할려고 합니다.

일주일정도의 짧은 공백을 가쳐도 일년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라면 최소 어느정도의 실업기간이 지나야 조기재취업수당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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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14일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1주일은 대기기간이고, 대기기간 중 취업하면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취소됩니다. 즉 신청 후 1주일이 지난 후에 취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위해서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