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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나무늘보24321.04.16

개인회생시 개시결정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제가 지금 개인회생 중인데 개시결정이 아직 안나와서요 개시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하고 지금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건진행중인데 춘천지방법원이회생하는 기간이 다른 법원보다 기간이 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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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 법원은 기각사유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여야 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1항 참조),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내에 기간 동안 이의 기간이 있고, 이의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후에 개인회생채권자집회가 개최되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2항 참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가 모두 종료된 후 변제계획의 인가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법원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참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부터 변제계획인가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법원에 따라 제각각 다를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절차에서 한 차례에서 여러 차례 이루어지는 법원의 보정권고 및 그에 따른 보정의 이행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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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 법원은 기각사유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여야 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1항 참조), 개시결정일부터 2주 2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이의기간이 설정되고, 이의기간이 종료된 후 2주 1개월 이후에 개인회생채권자집회가 개최되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2항 참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가 모두 종료된 후 변제계획의 인가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법원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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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신청에 있어 개인회생개시결정은 통상적으로 개인회생신청일로부터 1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법원에 따라 개인회생신청 절차에 있어 소요되는 기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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