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시 개시결정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제가 지금 개인회생 중인데 개시결정이 아직 안나와서요 개시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하고 지금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건진행중인데 춘천지방법원이회생하는 기간이 다른 법원보다 기간이 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 법원은 기각사유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여야 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1항 참조),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내에 기간 동안 이의 기간이 있고, 이의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후에 개인회생채권자집회가 개최되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2항 참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가 모두 종료된 후 변제계획의 인가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법원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참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부터 변제계획인가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법원에 따라 제각각 다를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절차에서 한 차례에서 여러 차례 이루어지는 법원의 보정권고 및 그에 따른 보정의 이행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 법원은 기각사유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여야 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1항 참조), 개시결정일부터 2주 2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이의기간이 설정되고, 이의기간이 종료된 후 2주 1개월 이후에 개인회생채권자집회가 개최되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2항 참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가 모두 종료된 후 변제계획의 인가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법원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신청에 있어 개인회생개시결정은 통상적으로 개인회생신청일로부터 1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법원에 따라 개인회생신청 절차에 있어 소요되는 기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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