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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처음 돈을 지급할때 가지급금/예금으로 회계처리를 했으므로 이후에 정산을 할 때는 가지급금을 대변으로 상계하고 차변에 비용이나 현금 등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2. 선납세금은 세금을 미리 납부한 것이므로 자산의 성격인 것입니다. 나중에 세금을 실제로 납부할 때 선납세금을 대변으로 하여 법인세 비용 등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6번의 경우 돈은 미리 나갔는데, 어떠한 사유인지 그 당시에는 알지 못해서 가지급금이라는 임시계정을 사용한 걸로 보이고
17번의 경우 이자수익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자산은 증가하였는데, 다만 이자수익에 대한 세금을 떼가서 일부 감소는 하였지만 전체적으로는 법인에 이익이 되서 자산의 규모가 증가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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