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

부가세대급금, 부가세예수금은 자산,부채로 분류되나요?

부가세대급금과 부가세예수금이 분개시에 차변또는 대변에 표기되는데 이것도 자산또는 부채항목인가요? 어떤경우에 사용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