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거래시마다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부가가치세 대금금은
자산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부채로 계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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