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내에 방치된 자전거가 있습니다. 통행로, 정원 옆 등에 녹까지 쓸어서 흉물스러운데요
몇 차례 공지를 해도 주인이 찾아가지 않습니다
아파트 내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관리소에서 폐기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따라 시장이나 구청장에게 신고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