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에 개인짐 두면 불법인가요?
아파트 복도나 비상구에 개인 자전거들을 보관 하는 집들이 많습니다.화재나 비상시에 방해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약에 아파트 복도에 세워 둔 자전거가 넘어져서 부상을 입었다면 자전거 주인이 보상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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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아파트 복도 등은 전용공간이 개인 집과는 달리 아파트 입주민 전부를 위한 공간이므로 이를 전용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고, 소방법에 의하여 소방 도로, 통로 등의 확보를 위해 짐의 적재가 소방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이하여 부상을 입는 경우에는 관리 과실을 물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처럼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 등 공용공간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물건 소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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