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아파트 복도 등은 전용공간이 개인 집과는 달리 아파트 입주민 전부를 위한 공간이므로 이를 전용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고, 소방법에 의하여 소방 도로, 통로 등의 확보를 위해 짐의 적재가 소방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이하여 부상을 입는 경우에는 관리 과실을 물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