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비상계단에 자전거를 놓는건 소방법?에위반되나요?
제목 그대로 예전에는 아파트 관리실에서 자전거를 아파트 비상계단에 놓으면 안된다고옮기라고 했거든요 근데 요새 계단에 다시 놓으시는 세대들이 늘었더군요 법이 사라진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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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단 등 피난통로에 장애물을 적치하여 통행을 방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으나, 적치의 방법에 따라서 방해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복도 등의 공용 부분에 물품 등을 적치하여 전용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관리행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방법 등에 의하여 소방에 방해가 되는 물품 적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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