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예전에는 아파트 관리실에서 자전거를 아파트 비상계단에 놓으면 안된다고옮기라고 했거든요 근데 요새 계단에 다시 놓으시는 세대들이 늘었더군요 법이 사라진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단 등 피난통로에 장애물을 적치하여 통행을 방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으나, 적치의 방법에 따라서 방해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복도 등의 공용 부분에 물품 등을 적치하여 전용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관리행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방법 등에 의하여 소방에 방해가 되는 물품 적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