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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후루티262
쾌활한후루티26224.02.26

부가세 수정신고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맞을까요?

2023년도 12월에 부가세 신고를 1월에 마감했는데요, 당시에 세금을 납부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른 업무 파트에서 당시에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리 했어야 하는데, 공제처리했다고 수정이 가능한지 문의를 해왔습니다.

12월에 매출세 1000원, 매입세 800원으로 200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잘못 공제처리한 부분을 공제부분에서 차감시키니 매출세 1000원, 매입세 750원으로 250원을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월 25일에 200원을 납부한 상태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50원+가산세(납부지연 혹은 (신고불성실_과소/초과환급신고(일반))를 추가납부하면 끝나는것일까요?

추가로 12월 신고당시 전자신고로 공제를 받았었는데, 수정신고를 하려고 보니 해당 금액을 입력하는 내용이 없어 만원을 더 내야하는데 이렇게 계산되는 것이 맞을까요?(사실 지난번에 공제액만큼 안내고, 이번에 납부하면 총액은 0원일 것 같긴한데...제가 입력을 못하고 있는건지 확인차 함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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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미납세액 + 과소신고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계속 적용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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