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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나팔새257
행운의나팔새257

부가세 가산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3년 2기 확정 부가세를 1/25 납부하고 나서

공제받지매입세액이 잘못들어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예를들자면 공제받지 못할 세액이 500만원 / 세액 50만원으로 들어간 상태로 부가세 신고를 하여 부가세를

100만원만 납부한 상태입니다.

허나, 3월 중순에 공제받지 못할 세액이 부가세 신고시에 잘못반영된걸 확인하였습니다.

공급가액 1000만원 / 세액 100만원 으로 부가세 수정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50만원이라 한다면 수정신고시에 반영해야하는 부가세 가산세가

뭐뭐있을까요? 그리고 가산세 계산하는.. 식도 혹시 같이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잘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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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부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공제밷지

      못할 매입세액이 매입세액공제로 하여 공제를 받은 경우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정신고로 납부할 부가가치세액 및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2기 확정분이며, 2024년 0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 완료)

      1) 매입불공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 공급은 가액 5,000,000원 x 10% = 500,000원

      2) 신고불성실가산세 : 500,000원 x 10% x (1-0.75) = 12,500원

      → 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내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실가산세 75% 감면됨.

      3) 납부지연가산세 : 500,000원 x (경과일수 47일) x 0.022% = 5,170원

      → 오늘까지 수정신고납부한다고 가정.

      실제로 수정신고시 본세 및 가산세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불공제 부분을 잘못하여 납부세액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세액의 하루당 2.2/10,000의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수정신고를 아래의 기간내에 한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해줍니다.

      1개월 이내 90%

      1개월~3개월이내 75%

      3개월~6개월 50%

      6개월~1년 30%

      1년~1년6개월 20%

      1년6개월~2년 10%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미납세액 : 50만원

      2. 과소신고가산세 : 50만원 x 10% = 5만원 (단, 3개월 이내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75%감면)

      3. 납부지연가산세 : 50만원 x 미납일수 x 0.0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