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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행운의나팔새257
행운의나팔새257
24.03.13

부가세 가산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3년 2기 확정 부가세를 1/25 납부하고 나서

공제받지매입세액이 잘못들어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예를들자면 공제받지 못할 세액이 500만원 / 세액 50만원으로 들어간 상태로 부가세 신고를 하여 부가세를

100만원만 납부한 상태입니다.

허나, 3월 중순에 공제받지 못할 세액이 부가세 신고시에 잘못반영된걸 확인하였습니다.

공급가액 1000만원 / 세액 100만원 으로 부가세 수정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50만원이라 한다면 수정신고시에 반영해야하는 부가세 가산세가

뭐뭐있을까요? 그리고 가산세 계산하는.. 식도 혹시 같이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잘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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