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부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공제밷지
못할 매입세액이 매입세액공제로 하여 공제를 받은 경우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정신고로 납부할 부가가치세액 및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2기 확정분이며, 2024년 0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 완료)
1) 매입불공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 공급은 가액 5,000,000원 x 10% = 500,000원
2) 신고불성실가산세 : 500,000원 x 10% x (1-0.75) = 12,500원
→ 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내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실가산세 75% 감면됨.
3) 납부지연가산세 : 500,000원 x (경과일수 47일) x 0.022% = 5,170원
→ 오늘까지 수정신고납부한다고 가정.
실제로 수정신고시 본세 및 가산세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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