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모님께 빌린돈 갚으면 이중 증여?

5년전에 부모님이 아파트 당첨되셨는데

돈이 없으셔서 5억을 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5년후인 현재 일부인 4억을 상환해주셨어요.

문제는 빌렸을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구요


이번에 집을 전세놓고 계좌로 4 억을 갚으셨는데요


남은 1 억은 계약서를 작성해서

5년내 상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제가 부모님께 빌려드린 5 억을 대여가 아니라 증여로 볼 수 있고

부모님이 상환하신 4 억도 증여로 볼 수 있나해서요?


빌려드리고 상환 받은 것인데

이중 증여로 될수 있나요?



그럼

어찌 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단 돈을 건내고 다시받은 내역이 있으면 증여로는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확실한 거래내역이 있으니 소급하여 차용증을 작성해두시면 더욱

    소명에 힘을 실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차용거래가 아닌 이상, 서로간 계좌이체는 서로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과거 날짜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상환한 형태로 보이게끔 하는 것입니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는 매우 적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거래의 실질이 증여가 맞고 그 거래사실을 입증한다면 증여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무이자로 5억원을 대여하셨다면 금전무상대출에 대한 증여문제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원금 대여 및 상환금액은 실제로 금전대여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무이자로 대여하였다면 이자부분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존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모 자녀간의 금전거래는 금전소비대차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증여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현금(계좌이체 포함)을 줄때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다시 받을때 또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주고 받을때마다 증여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