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부모자식 간 10년 내 5천만 원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에 위 5천만 원 외 추가적으로 결혼 때 지원 받으신다면 문제될 수 있는바, 차용증 작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상증세법 제41조의 4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4 제2항에따라,
법정이율은 4.6%로서, 법정이자율과 실제 지급한 이자액과의 차이가 1천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바,
요지는 2.17억(보통 2억) 까지는 무이자로 금전 대차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세무서에서 판단할 때는 개별 사안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에 차용증을 돈을 빌려드린 날짜로 작성하시고, 이자 지급 사실, 원금 상환내역, 자금 출처 및 사용처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할 경우 직계존, 비속 간의 거래라도 금전 소배대차를 인정해줍니다. 이때 원금 상환기간이 짧거나, 대략 5천만 원 이하의 금원의 경우에는 이자가 없어도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차용증이 있지만 원금 상환을 15년 등 지나치게 길게 잡거나 이자 원금 상환이 없다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등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 됩니다.
결국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금과 이자율 및 기한(상환시기), 상환방법 등을 자세히 작성하시고, 실제로 이에 따른 이자와 원금이 납입 되어야 합니다.
2. 꼭 공증이 필요 없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고지하셔도 됩니다. 다만 공증은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이 있는바, 공증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3.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채무 상환은 증여와 상관 없으나, 이를 증명하는 것은 위와 같이 질문자님이 해야 합니다. 추후 금전적인 지원을 받게 되실 수도 있고, 증여가 필요하실 수도 있으니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에 대하여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