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중도퇴사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
제가 2주동안 단기알바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월~금 하루에 7시간씩 근무를 하였고, 다음주에는 개인사정으로 중도퇴사 했습니다. 그리고 급여를 확인해보니 주휴수당 없이 급여가 들어왔는데 이런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나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아닙니다. 만약 월 ~ 금 이렇게 2주를 근무하다가 - 첫째주에는 모두 근무했고 - 둘째 주 주중에 중도 퇴사했다면 - 첫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 동안 근무하기로 정한 날에 모두 근로를 제공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 주휴일은 일주일 간격으로 부여할 수 있으므로 근무한 기간이 총 14일 이상인 경우라면 최소한 1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사안에 따라 최종 근로관계 종료일이 언제인지 여부에 따라 추가로 1일의 주휴수당이 더 발생할 수도 있으나 이는 근로계약서 외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첫번째 주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을 월요일로 정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퇴사일을 토요일 또는 일요일로 정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다만 월~금까지 2주를 근로했으면 두번째주에는 주휴일까지 재직한 게 아니므로 첫째주 주휴수당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 퇴사한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질의의 경우 금요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금요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1일 분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