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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산양75
기민한산양7523.08.21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중도퇴사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

제가 2주동안 단기알바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월~금 하루에 7시간씩 근무를 하였고, 다음주에는 개인사정으로 중도퇴사 했습니다. 그리고 급여를 확인해보니 주휴수당 없이 급여가 들어왔는데 이런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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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만약 월 ~ 금 이렇게 2주를 근무하다가

    첫째주에는 모두 근무했고

    둘째 주 주중에 중도 퇴사했다면

    첫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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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 동안 근무하기로 정한 날에 모두 근로를 제공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주휴일은 일주일 간격으로 부여할 수 있으므로 근무한 기간이 총 14일 이상인 경우라면 최소한 1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최종 근로관계 종료일이 언제인지 여부에 따라 추가로 1일의 주휴수당이 더 발생할 수도 있으나 이는 근로계약서 외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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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첫번째 주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을 월요일로 정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퇴사일을 토요일 또는 일요일로 정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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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다만 월~금까지 2주를 근로했으면 두번째주에는 주휴일까지 재직한 게 아니므로 첫째주 주휴수당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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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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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퇴사한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질의의 경우 금요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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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금요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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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1일 분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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