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 동안 근무하기로 정한 날에 모두 근로를 제공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주휴일은 일주일 간격으로 부여할 수 있으므로 근무한 기간이 총 14일 이상인 경우라면 최소한 1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최종 근로관계 종료일이 언제인지 여부에 따라 추가로 1일의 주휴수당이 더 발생할 수도 있으나 이는 근로계약서 외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