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주동안 단기알바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월~금 하루에 7시간씩 근무를 하였고, 다음주에는 개인사정으로 중도퇴사 했습니다. 그리고 급여를 확인해보니 주휴수당 없이 급여가 들어왔는데 이런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