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458조 질문 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인수인은 전 채무자가 갖고있던 항변사유로 채권자 대항 가능하다는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갖고있던 반대채권 상계가 불가능한 이유는 항변의 의미가 청구의 저지에서 멈춰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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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58조는 인수인이 전 채무자가 갖고 있던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갖고 있던 반대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항변사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상계가 불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계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수인은 전 채무자의 채권을 인수한 것이지, 전 채무자와 채권자의 계약관계를 인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의 동의 없이 상계를 할 수 없습니다.
상계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수인이 전 채무자의 채권을 인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상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수인은 전 채무자가 갖고 있던 항변사유를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상계를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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