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유급휴가에서 연차 사용으로 변경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최근에 여름휴가관련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여름 휴가를 유급휴가로 인정해 주었는데요... 이번에 변경된 규정에는 개인연차 사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휴가일수에 따라 개인연차 최대 5개를 사용해야 하기때문에 금전적으로 손실이 발생합니다.
- 여름휴가관련 유급휴가? 연차처리? 는 회사에서 결정하는데로 따라야 하는건가요?
- 만약 법적으로 회사 자율에 맡긴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연차 차감이 아니었고 중간에 바뀌는거라면 근로자와 사전 협의가 어느정도 있어야 하는거 아닌지해서 문의 드립니다... 만약 노조가 있는회사라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쉽게 변경을 못했을것 같기도 하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1] 여름휴가관련 유급휴가? 연차처리? 는 회사에서 결정하는데로 따라야 하는건가요?
원칙적으로 여름휴가는 법률적으로 부여의무가 없기 때문에 개인연차휴가를 소진해야 합니다. 다만, 여름휴가를 약정유급휴가로 규정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의2] 만약 법적으로 회사 자율에 맡긴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연차 차감이 아니었고 중간에 바뀌는거라면 근로자와 사전 협의가 어느정도 있어야 하는거 아닌지해서 문의 드립니다... 만약 노조가 있는회사라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쉽게 변경을 못했을것 같기도 하고요.
만일 개별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라면 개별 근로계약서의 변경을 통해여름휴가 규정을 삭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름휴가 규정이 취업규칙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절차들을 거치지 않은 경우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는 규정을 삭제한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회사가 임의대로 규정을 변경할 수는 없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에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사규, 휴가 규정 등 명칭에 상관 없이 해당 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과반수의 동의)를 안 거쳤다면 유효한 변경이 아닙니다.
여름휴가를 유급휴가로 줘야한다는 규정으 없지만, 유급으로 주던 여름휴가를 개인연차 5일 사용으로 바꾸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조라면 노조의 동의, 그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졍에 따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입니다.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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