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을 신청하는 시기에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질의의 여름휴가는 연차대체에 의하여 공제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연차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소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