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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말똥구리56
반가운말똥구리5623.02.21

여름휴가의 경우 법적으로 공제되는 것인가요?

제가 재직 중인 회사에서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연차에서 여름휴가를 제하여 공지가 됩니다. 여름 휴가는 일괄적으로 같은 날에 쉬며 총 5일이라 남은 연차는 9일 정도 됩니다. 원래 다른 회사도 여름휴가는 별도가 아닌 연차 휴가에서 제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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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여름휴가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 별도로 유급휴가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면 개인 연차유급휴가에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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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해당 여름휴가 기간에 사업장 전체가 영업을 하지 않는 거라면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뒤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해당 여름휴가 기간을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연차대체 합의서를 작성하였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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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여름휴가를 근로자의 연차와 별개로 보장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 본인 연차를 이용하여 여름휴가를 가는게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제도를 하는 경우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대체하여 여름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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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름휴가는 개인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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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법으로 정한 휴가는 연차휴가 뿐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여름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을 여름휴가라고 하는 것이고, 여름휴가 사용을 강제해선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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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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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여름휴가)는 법적으로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지는 않는 약정휴가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개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복리후생 차원에서 연차휴가와 별도로 하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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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을 신청하는 시기에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질의의 여름휴가는 연차대체에 의하여 공제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연차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소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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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는 주휴일, 관공서공휴일과 대체휴일, 연차휴가와 근로자의날등이 있습니다. 여름휴가를 부여할지는 사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결정되며 부여하더라도 유급이나 무급여부도 취업규칙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여름휴가를 부여하면서 연차로 대체할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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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합니다. 이 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여름휴가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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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만 여름휴가이지 실제로는 연차휴가 일괄 사용입니다.

    법으로 여름휴가에 대한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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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적으로 인정된 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여름휴가에 대힌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연차휴가에서 공제할 수박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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