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시며, 양도소득세의 경우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정확한 보유기간, 취득 당시 취득가액, 실제 양도가액에 따라 그 세금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를 모두 파악해야 대략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선 두번째로 취득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정확히 3년이 지났다면 첫번째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