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인지 여부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중과세율 적용여부가 달라지며,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또한 알아야 정확한 양도소득세를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1세대 2주택인 경우 저가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 더 고가인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맞게 양도하여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것이 세제혜택을 받기에 유리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