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기간 만료 1 개월 전 까지 집주인으로 부터 연락이 없으면 자동 연장 되는건가요?
전세 기간 만료 일이 7월 6일 입니다
아직까지 집주인 분으로 부터 연락이 없는데 그럼 기존 계약 조건으로 자동적으로 연장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1개월전까지 연락이 없으면 묵시적갱신 된 것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전임대차와 동일조건이지만 5%를 임대인은 올릴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갱신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데 1개월전까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되었습니다. 2년간 더 살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5%는 올려달라고 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