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기간 만료 1 개월 전 까지 집주인으로 부터 연락이 없으면 자동 연장 되는건가요?
전세 기간 만료 일이 7월 6일 입니다
아직까지 집주인 분으로 부터 연락이 없는데 그럼 기존 계약 조건으로 자동적으로 연장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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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1개월전까지 연락이 없으면 묵시적갱신 된 것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전임대차와 동일조건이지만 5%를 임대인은 올릴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갱신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데 1개월전까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되었습니다. 2년간 더 살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5%는 올려달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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