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종료일이 며칠 남지 안았는데 재계약을 하기 위해 집주인한테 연락을 했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네요 이럴 때는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자동 갱신으로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서로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갱신 됩니다.
집주인이 전세 계약 해지하고 싶으면 연락 올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 만료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연장)됩니다.
기존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묵시적갱신이 되었습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한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보증금이 인상되지 않는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만기 종료일이 몇일 남지 않았다면 자동연장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기 전 6개월 ~ 2개월 사이에 상호간에 연장여부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묵시적 갱신이 된겁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가 없으면 자동 연장으로 봅니다
2년전 계약 그대로 연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봅니다만 임대인과 연락은 항상 잘되어야 하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