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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2.27

전세 계약 후 집주인을 만나지 못할 때는 자동 갱신이 되는 것인가요

전세 계약 만료 일자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전세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인가요 통 연락이 되지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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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만기 6~2개월전 서로간 아무런 의사통보없이 지나가게 되면 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고 묵시적 갱신에 따라 동일조건으로 기간정함이 없다면 2년간 연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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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계약해지 통지를 임대인은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나 계약변경 내용을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연락두절인 상태에서 계약해지를 하려면 계약서상 주소나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로 계약해지 및 보증금반환에 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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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에서 묵시적 갱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차를 맺고 기간 동안 부동산을 사용하기로 한 경우, 계약 기간 만료가 다가왔을 때 양쪽이 별다른 이야기 없이 있다면 기존 내용 그대로 연장되는 개념입니다. 즉, 둘 중 하나라도 이 내용을 지속할 생각이 없다면 만료 6개월 이후부터 2개월 이전 사이에 상대방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이렇게 암묵적으로 이어지는 약속은 몇 번까지 가능할까요? 정답은 별다른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속이므로 두 사람의 의사가 합치하는 한 몇 번이고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가 파기한다는 연락이 올 때까지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한 번 갱신되면 월세나 전세 모두 2년이 추가되는데요. 추가되는 2년도 같은 내역이기 때문에 월세나 보증금을 변경하고 싶다면 암묵적으로 진행하시면 안 되고, 6개월부터 2개월 사이에 통보하여 월세나 보증금이 변경된 내용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서류를 재작성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선택 사항입니다. 약속된 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기간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쓰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좋은 게 좋다 하면서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안 쓸수록 유리하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쓸수록 유리합니다. 계약서를 쓴다는 것은 새로운 약속이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간에 묶이게 되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2년간 묶이게 되는데요. 임대인의 경우 별로 변하는 게 없지만, 임차인의 경우 2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게 된다면 임차인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여 자신 대신 들어올 세입자를 구해야 합니다. 반대로 향후 2년 내에 나갈 계획이 없다면 쓰던 쓰지 않던 별다른 상관이 없습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 쓰기를 원하는 집주인도 있으므로 임대인이 요청한다면 새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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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 일자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전세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인가요 통 연락이 되지가 않네요.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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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2개월전까지 연락이 안되어 갱신에 대한 협의가 안되었다면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은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연장이고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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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갱신이 안되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기간이 지났다면 묵시적 연장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2년전 계약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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