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전체 계약이 만료가 되었는데 아직도 집주인한테 연락이 안 오는데요 그 전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고 다시 전화가 안 왔어요 그러면 그냥 연장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묵시적 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묵시적계약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 통보가 없이 지나가면 묵시적 계약으로 보고 2년전 계약 그대로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2개월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 양당사자간에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는경우 묵시적갱신된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