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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3

개인연금저축펀드 해약관련 소득세 질문좀할게요.

제목 그대로.. 개인연금저축펀드 해약했을 경우.. 기타소득세에 대해 질문합니다.

3천만원을 원금으로 정산 혜택을 받은 후 이며.. 3천만원 원금이 수익이 2천만원정도 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평가액이 5천만원정도되는데 중도해약경우 기타소득세는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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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개인연금저축펀드 해약관련 기타소득의 경우, 중도해약시 원금+이자 16.% 과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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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금저축상품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그 동안 공제 혜택을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이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5천만원이라면 약 825만원의 세금이 공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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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기타소득금액의 1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연금계좌 불입액중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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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원리금 총액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므로, 원리금 총액에 16.5%를 곱한 금액이 예상되는 기타소득세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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