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펀드 해약관련 소득세 질문좀할게요.
제목 그대로.. 개인연금저축펀드 해약했을 경우.. 기타소득세에 대해 질문합니다.
3천만원을 원금으로 정산 혜택을 받은 후 이며.. 3천만원 원금이 수익이 2천만원정도 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평가액이 5천만원정도되는데 중도해약경우 기타소득세는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개인연금저축펀드 해약관련 기타소득의 경우, 중도해약시 원금+이자 16.% 과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연금저축상품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그 동안 공제 혜택을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이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5천만원이라면 약 825만원의 세금이 공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기타소득금액의 1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연금계좌 불입액중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원리금 총액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므로, 원리금 총액에 16.5%를 곱한 금액이 예상되는 기타소득세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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