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 저축의 세제 혜택 중 손익 통산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투자를 잘 모르는 직장인이 현실적으로 챙길 수 있는 금융 자산이 연금 저축인 것 같아서
최근 연금 저축에 대해 여러모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연금 저축의 대표적인 세제 혜택 세 가지 (1) 과세 이연 (2) 손익 통산 (3) 저율 과세 중
손익 통산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세액 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 수익만으로 구성된 계좌에서 연금 개시 후 인출하게되면
연금 소득세로 저율 과세가 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납입 기간 동안에는 과세 이연이 되어서 손익 통산할 것이 없고, 연금 개시 이후에는 연금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그러면 손익 통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연금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인출에 대해 적용되는 것인가요?
손익 통산의 효과가 발생하는 사례를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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