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에
가입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게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이후에 해당 연금계좌를
해지한 경우 해지금액에 대하여 16.5%의 세금(=기타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연금계좌 해지로 수령한 금액이 1,200만원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2023년 01월 01일부터 분라과세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에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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