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매매알선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노래방 보도사무실인데, 테이블(2차 안나가는것)과 애프터 (2차 나가는것) 이렇게 두종류의 아가씨들이 있는 사무실인데요
만약 제가 누군가에게 이 보도사무실을 추천하고 출근해보라고 했다면
성매매알선이 되는것인가요?
테이블만 보는 아가씨들도 있어서 추천해준건데
만약 추천받은 사람이 애프터를 뛰는 아가씨라서 애프터를 하다가 단속됐을경우 사무실을 추천해준 저도 처벌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사무실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은 경우 그 권유만으로는 바로 처벌을 받기는 어려운 사안이기는 합니다. 질문자가 다른 사람을 추천하여 실제 일을 한 경우라면 방조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여지도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