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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로맨틱한김치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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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사무실 추천이 성매매알선에 해당되는지궁금합니다

보도사무실(차로 가게에 언니들을 내려주는 업종. 테이블과 애프터 즉 성매매아가씨로 이루어짐)

을 추천해준것만으로 성매매알선이 되나요?

유흥커뮤니티에서 모르는사람에게 어느어느지역의 저희사무실 좋다고 알려줬는데 ,

혹시나 그분이 저희사무실에서 애프터(성관계업) 하다가 걸리면

보도사무실 실장이랑 함께 저도 성매매알선으로 넘어가나요??

번호를 알려준건없고 지역과 사무실이름만 알려주었습니다

보도사무실이란게 애프터 업종말고도 테이블업종도 있으니 사무실을 추천해줬단 이유로 100프로 성매매알선이라고 말할순없는것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특정 보도사무실을 추천해주는 행위 만으로 이를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십니다. 단순한 정보의 제공 정도로 보이며 구체적인 알선의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십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