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도사무실 추천이 성매매알선에 해당되는지궁금합니다
보도사무실(차로 가게에 언니들을 내려주는 업종. 테이블과 애프터 즉 성매매아가씨로 이루어짐)
을 추천해준것만으로 성매매알선이 되나요?
유흥커뮤니티에서 모르는사람에게 어느어느지역의 저희사무실 좋다고 알려줬는데 ,
혹시나 그분이 저희사무실에서 애프터(성관계업) 하다가 걸리면
보도사무실 실장이랑 함께 저도 성매매알선으로 넘어가나요??
번호를 알려준건없고 지역과 사무실이름만 알려주었습니다
보도사무실이란게 애프터 업종말고도 테이블업종도 있으니 사무실을 추천해줬단 이유로 100프로 성매매알선이라고 말할순없는것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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