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개 법인 소속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지원금) 관련 문의

A법인 근로자(최저임금, 고용보험 가입) 이면서 B법인 대표자(100만원 미만, 고용보험 미가입) 입니다.

올해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1. A, B 모두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2. A, B 모두 60일 유급휴가, 30일 무급휴가 처리를 하면 되나요, 아니면 B는 90일 전부 무급휴가 처리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곳은 법인의 대표자 신분이며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곳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급여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A만 가능합니다.

      2. A는 60일 유급, 30일 무급 처리를 하면 되고, B는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근로자도 아니므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대표자로서 취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급여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로 있는 사업장에서는 산전후휴가 내지 산전후휴가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므로 B사업장에서의 출산휴가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B사업장의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