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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저빌27
선한저빌2724.01.10

출산휴가 문의드립니다 (사업주 관점)

현재 8인이하(광고대행업) 중소기업입니다. 아래 문의드립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될까요? 300명 이하면 되는거 같던데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 일반적으로는 출산휴가시 90일간 지급하나(사업주 60일, 고용보험 30일 부담 / 고용보험 30일에선 2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60일은 2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30일은 100% 지급하지 않는 것 맞을까요?

- 즉 기본급 200만원인 직원인 경우, 출산휴가 신청 시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가 지급하는 금액이 0원인 것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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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일반적으로는 출산휴가시 90일간 지급하나(사업주 60일, 고용보험 30일 부담 / 고용보험 30일에선 2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60일은 2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30일은 100% 지급하지 않는 것 맞을까요?

    >> 네, 맞습니다.

    - 즉 기본급 200만원인 직원인 경우, 출산휴가 신청 시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가 지급하는 금액이 0원인 것 맞을까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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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2.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60일은 2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30일은 100%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3. 200만원(최저미달여부는 논외로 함)일 경우면 사업주가 지급해야할 금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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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60일은 2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됩니다.

    기본급 200만원인 직원이면 사업주 지급금액은 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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