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문의드립니다 (사업주 관점)
현재 8인이하(광고대행업) 중소기업입니다. 아래 문의드립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될까요? 300명 이하면 되는거 같던데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 일반적으로는 출산휴가시 90일간 지급하나(사업주 60일, 고용보험 30일 부담 / 고용보험 30일에선 2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60일은 2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30일은 100% 지급하지 않는 것 맞을까요?
- 즉 기본급 200만원인 직원인 경우, 출산휴가 신청 시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가 지급하는 금액이 0원인 것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일반적으로는 출산휴가시 90일간 지급하나(사업주 60일, 고용보험 30일 부담 / 고용보험 30일에선 2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60일은 2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30일은 100% 지급하지 않는 것 맞을까요?
>> 네, 맞습니다.
- 즉 기본급 200만원인 직원인 경우, 출산휴가 신청 시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가 지급하는 금액이 0원인 것 맞을까요?
>>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2.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60일은 2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30일은 100%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3. 200만원(최저미달여부는 논외로 함)일 경우면 사업주가 지급해야할 금액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60일은 2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됩니다.
기본급 200만원인 직원이면 사업주 지급금액은 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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