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지인분께 2018년 9월, 6년 전 부터 몇 년간 2천5백만원을 빌려주고 끙끙 앓으시게에, 작년(2023년)에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승소하긴 했지만, 채무자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판결 이후에도 십원 한푼 상환하지 않고 있으며,
판결 선고 받고 통장 압류도 진행해봤지만 깡통이였고,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하여 추심에 희망도 걸어 보았지만, 전혀 긴장하지도 않았으며, 소송이 진행 된 후부터는 그나마 엄마가 전화로 사정해서 받았던 이자 식의 푼돈 마저도 나름 채무자 생각에는 소송 건 엄마가 괘심하다며 적반하장으로 이제는 아예 변제할 생각이 없는 듯 배째라 식입니다.
신용정보 조회에서 채무자가 2019년 4월에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을 알게됐고, 파산자인줄도 모르고 엄마를 기망하고, 엄마에게 1부 5리 라는 이자를 미끼 삼아 18년 9월 초에 천만원을 시작으로 돈을 빌렸고, 엄마의 착하고 순진함을 이용하여, 9월말에 또 천만원, 빌려준 돈을 받으려다 20년 10월 또 500만원을, 온갖 불쌍한 척, 곧 갚을 것 처럼 해가며 빌려 가서는 이제는 돈없다, 법대로 받아라~~라며...
그 돈에 목메어 엄마는 저승길로 빠르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돈도 돈이지만 그 돈 때매 신경 써서 하루하루 아프고 힘든 엄마를 위해, 엄마를 기망하고 돈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사기죄로 형사고소라도 하고 싶은데, 악덕 채무자는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