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법에서 징수유예는 납부 중단 사유인가요?
국세기본법에서 징수유예라는 것이 납부의 중단 사유인가요? 아니면 정지 사유인가요? 어디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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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징수유예 라 함은 납세자에게 화재, 전화,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의 위중
또는 중대한 위기에 처한때, 정전 및 프로그램의 오류, 그 외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
은행 및 대리점,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오류로 정상가동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
납세자의 신청 또는 국세청 직권으로 징수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징수유예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정지 사유에 해당함으로 징수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잔여기한이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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