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국세기본법상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 징수권의 중단 사유에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압류, 교부청구 등이 있습니다.
상기 사유에 의해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해당 기간의 경과후에
다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기산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징수권의 정지사유로는 징수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분납기간,
체납처분 유예기간 등이 있으며, 정지사유 종료후에는 나머지 기간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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