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각종 세금 신고에 의한 납부 또는 부과된 세액은 기한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는 그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1) 납부기한 연장 : 전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각종 세금에 대한 법정
신고에 따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징수유예 : 세법상의 무납부, 미납부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기한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세금에 대한
징수를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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