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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4.01.17

납부기한연장과 징수유예차이점이 뭔가요?

납부기한연장과 징수유예는 어떤차이점이있나요?

그리고 세무서에서온 납부서를 연기할려면 어떤걸 신청해야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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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각종 세금 신고에 의한 납부 또는 부과된 세액은 기한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는 그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1) 납부기한 연장 : 전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각종 세금에 대한 법정

    신고에 따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징수유예 : 세법상의 무납부, 미납부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기한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세금에 대한

    징수를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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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기한연장은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것이고, 징수유예는 체납징수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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