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연장과 징수유예차이점이 뭔가요?
납부기한연장과 징수유예는 어떤차이점이있나요?
그리고 세무서에서온 납부서를 연기할려면 어떤걸 신청해야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각종 세금 신고에 의한 납부 또는 부과된 세액은 기한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는 그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1) 납부기한 연장 : 전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각종 세금에 대한 법정
신고에 따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징수유예 : 세법상의 무납부, 미납부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기한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세금에 대한
징수를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기한연장은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것이고, 징수유예는 체납징수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