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입원했을 경우 일당은 어떻게 되는지요?
직장에 다니거나 일용직인이 교통사고로 입원했을 경우 일을 못한 일수 만큼 일당을 계산해서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하는데 주부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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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정 주부인 경우 건설노임단가에서 보통 인부의 임금과 제조업에서 보통 인부의 임금을 더하여 2로 나눈 금액에 25를 곱한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은 3,021,075이 되고 1일 휴업 손해를 산정하면 하루 약 8만 5천원의 휴업 손해가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부의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입원기간 휴업 손해가 산정됩니다.
휴업 손해는 입원기간만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당연히 휴업손해액 산정되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도시일용근로자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요
이 기준은 공사부문과 제조부문의 일용근로자임금을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3년 현재 적용되는 금액은 월평균 약 300만원 정도 기준으로 하여 85%를 휴업손해액으로 보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주부인 경우에는 주부도 가사종사자로 보기 때문에,
일못한 손해 즉 휴업손해는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인정됩니다.
2023.3월 현재 월 3,021,075원이고, 1일 휴업손해는 85,597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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