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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대벌래6
대범한대벌래623.03.16

교통사고로 입원했을 경우 일당은 어떻게 되는지요?

직장에 다니거나 일용직인이 교통사고로 입원했을 경우 일을 못한 일수 만큼 일당을 계산해서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하는데 주부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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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정 주부인 경우 건설노임단가에서 보통 인부의 임금과 제조업에서 보통 인부의 임금을 더하여 2로 나눈 금액에 25를 곱한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은 3,021,075이 되고 1일 휴업 손해를 산정하면 하루 약 8만 5천원의 휴업 손해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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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부의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입원기간 휴업 손해가 산정됩니다.

    휴업 손해는 입원기간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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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당연히 휴업손해액 산정되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도시일용근로자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요

    이 기준은 공사부문과 제조부문의 일용근로자임금을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3년 현재 적용되는 금액은 월평균 약 300만원 정도 기준으로 하여 85%를 휴업손해액으로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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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주부인 경우에는 주부도 가사종사자로 보기 때문에,

    일못한 손해 즉 휴업손해는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인정됩니다.

    2023.3월 현재 월 3,021,075원이고, 1일 휴업손해는 85,597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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