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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족제비227
다부진족제비22721.05.27

개인사업자 세무회계는 무조건 세무사무소 통해서 해야하나요?

홈택스 같은 업무요

만약 그렇다면 세무업무는 사업자 본인이 하고 세무사무소에서 확인만 해주는 식의 서비스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신고대행같은거요

그렇다면 비용은 어느정도가 보편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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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부 기장 및 신고 대행을 함께 맡기는 경우가 있으며, 말씀하신 것처럼 장부 기장은 직접하며 신고 대행만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기장료, 조정료라는 수수료를 부담해야합니다. 기장료에 비해 조정료가 비싼 편이나 사업자 입장에선 반대로 장부 기장이 더 어려운 업무일 수 있습니다. 수수료 부분은 직접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사항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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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세무대리인은 납세자를 대리하여 세금신고를 합니다. 납세자가 직접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검토해주는 용역은 대부분 수행하지는 않으므로 직접 세무사 사무실로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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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하 정책 상 비용은 말씀드리기 어렵고, 신고만 대신 해주는 신고대리서비스도 세무사사무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접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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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부분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신고대행으로 업무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업종에 따라 다르며 예를들면 도소매업은 3억원, 제조업, 음식점 등은 1억5천만원, 서비스업은 7천5백만원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경우 신고기간때 신고만 대행해 주고 신고대행수수료를 부담하실 수 있으며 신고건당 10만원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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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의 장부기록은 기본적이나 상당히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업무입니다.

    만일 장부기록을 사업자 본인이 하더라도

    소득세 신고만을 세무대리인이 할 수도 있겠으나

    소득세 신고대행만 하는 경우 이 용역이 소득세 업무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장부기록을 제외한 용역이라 하더라도 신고대행 자체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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