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부분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신고대행으로 업무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업종에 따라 다르며 예를들면 도소매업은 3억원, 제조업, 음식점 등은 1억5천만원, 서비스업은 7천5백만원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경우 신고기간때 신고만 대행해 주고 신고대행수수료를 부담하실 수 있으며 신고건당 10만원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