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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집게벌레285
똘똘한집게벌레28521.12.08

아파트 매매후 세금신고 세무사무소or직접가능한가?

아파트 매매후 세무신고 하려는대 세무사무실에서 꼭해야하는지 아니면 개인이 세무서 가서 할수있는지 어렵지 않다면 직접해보려 하는대 가능할가요? 아님 그냥 세무사무소 맡기는게 날가요? 수임료많이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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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간단한 양도소득세면 본인이 직접 신고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만약, 복잡하거나 의사결정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라면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국세청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양도소득세에서 셀프신고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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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홈택스에서 직접신고하거나 직접 신고가 어렵다면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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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수수료와 관련한 부분은 아하 컨텐츠 정책 상 답변 불가능한 사항이고,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는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진행하실수도, 홈택스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를 통해 전자신고를 진행하실수도, 수수료는 발생할 수 있지만 확실하게 신고 및 납부하기 위해 세무사사무실을 통해 맡기실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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