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자소득이 뭔가요 ?!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자소득이 뭔가요 ?!
예금이나 주택청약이 해당 되는 건가요 ..?
직장에서 근로 소득에 대해서만 2월 연말정산을 했는데 월세액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종소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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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자소득은 예금을 하거나 자금을 대여해 주고 받는 대가나, 채권 등에 투자하여 지급받는 대가 등이 있으며, 이자수익의 종류는 아래의 소득세법 제1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LSW/lsSc.do?dt=20201211&subMenuId=15&menuId=1&query=%EC%86%8C%EB%93%9D%EC%84%B8%EB%B2%95#J16:0
한편,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 2024년 귀속분부터는 1,500만원),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외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천만원 이내라면 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