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서 구독수를 늘리기 위한 가짜 이벤트 업체! 어떻게 처벌할 수는 없을까요?

2020. 01. 05. 22:07

한 유튜브 계정 운영 업체에서 구독이랑 댓글로 삼행시 남기면 좋은 작품 남긴 사람들 추첨해서 상품준다고해서 글을 남겼습니다. 지인들한테도 참여 독려를 많이 하였구요. 저도 나름 고심해서 작품을 제출했습니다.

근데 지들끼리 짜고치는 고스톱인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을 영상으로 결과 발표해놓고 몇분만에 돌연 영상을 삭제해버렸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직원 아니냐는 의심까지 있었네요. 그리고는 갑자기 개별 이메일 통보라고 공지 때리고 영상에 당첨자 공개 문의하는 댓글은 죄다 블라인드 처리해버렸네요. 저는 피해본 사실은 없지만 이용자들을 우롱하는 이런 업체. 어떻게 처벌할 수 없을까요? 너무 괘씸합니다. 나는 크게 손해본게 없지만 뭔가 이용당하고 사기당한 기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많이 속상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경우는 민법상 현상 광고 계약으로 볼 수 있는데, 해당 계약에 위와 같은 기망 등의 행위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해 볼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현상광고의 공정성이 결여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기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상 사기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 성립하는 바, 해당 현상공모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를 이유로 형사고소를 해 볼 수 있겠으나 , 위의 사실관계만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확인하기는 어려워 그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실익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판단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2020. 01. 0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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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솔브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께서 겪으신 가짜 이벤트 업체의 행위는 '소비자 기만행위' 라고 통칭됩니다.

    소비자기본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등의 소비자법령에는 소비자 기만행위의 처벌과 관련된 형사적 규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가짜 이벤트 업체의 행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기만적인 표시 또는 광고) 위반 사항으로 보입니다. 위반한 자는 동법 제17조에 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원이나 경찰에 민원(진정, 신고)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0. 01. 0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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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의 유튜브 계정 운영 업체의 이벤트 담당 직원이 삼행시 당첨 결과를 조작하여 당첨자를 바꾼후 당첨 경품을 가로챈 것이라면 해당직원에 대해 배임죄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1. 0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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