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채와 오피스텔 1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예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1가구 2주택이 아니였는데
지난 정권때 임대사업자기간이 지나고 재등록이 안되어서 1가구 2주택이 된걸로 아는데
지금 내 상태가 1가구 2주택인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피스텔의 경우 월세를 계속 받고 있고 사업자는 아직 살아 있는 상태인데
다시 임대사업자로 등록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폐지되었다면 현재 1가구2주택이 맞습니다.
다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셔야 1가구1주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주택수 확인은 청약홈 사이트에 방문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의 경우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이라면 주택수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임대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주택수에 반영이 되어 1가구 2주택 요건에 해당되게 됩니다.
임대사업자 신청은 재신청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