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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살가운펭귄70

살가운펭귄70

1가구 2주택 확인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아파트 1채와 오피스텔 1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예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1가구 2주택이 아니였는데

지난 정권때 임대사업자기간이 지나고 재등록이 안되어서 1가구 2주택이 된걸로 아는데

지금 내 상태가 1가구 2주택인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피스텔의 경우 월세를 계속 받고 있고 사업자는 아직 살아 있는 상태인데

다시 임대사업자로 등록 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폐지되었다면 현재 1가구2주택이 맞습니다.

      다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셔야 1가구1주택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주택수 확인은 청약홈 사이트에 방문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의 경우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이라면 주택수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임대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주택수에 반영이 되어 1가구 2주택 요건에 해당되게 됩니다.


      임대사업자 신청은 재신청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