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사업자 8년 지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오피스텔 임사 등록 한지 2년이 됐는데요
6냔후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시 임사 등록 할수 있나요?? 아니면 팔면 비과세 될까요?
제가 지금 집은 하나 보유 하고 있어서요 임사 등록 오피스텔을
먼저 팔면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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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형태의 임대주택인지 알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 민간임대주택법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기간이 8년이상이 경과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50%)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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