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주소이전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건물 짓기전이고 도로명이 안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나 공사계약서만있으면 세무서에서 주소이전해주겠다고 하는데
지번으로 옮겨도 상관없나요?
주소이전시 도로명, 지번중에 지번으로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이 없는경우 도로명주소가 없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없는경우 지번주소로 등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