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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아비115
다부진아비11523.07.02

상세주소 부여 의무인가요??????

이번에 밭을 대지로 바꿔서 단층짜리 제조업소를 건설중인데요.

건물은 한 개 입니다.

이 경우, 상세주소 신청을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1동, 1층 ? 어느걸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하지않고 도로명만으로 사업장을 이전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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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세주소가 도로명주소 입니다. 건축물이 생기면 도로명주소를 신청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상세주소를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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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 1동에 대해서 신청하시면 될듯 보이고, 지번부여의 경우 지적소관청 업무이므로 토지지번에 따른 건물번호를 부여 할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구청등에 방문하여 건축물대장 개설신청시 건물번호에 따른 주소지를 미리 확인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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