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밭을 대지로 바꿔서 단층짜리 제조업소를 건설중인데요.
건물은 한 개 입니다.
이 경우, 상세주소 신청을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1동, 1층 ? 어느걸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하지않고 도로명만으로 사업장을 이전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세주소가 도로명주소 입니다. 건축물이 생기면 도로명주소를 신청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상세주소를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 1동에 대해서 신청하시면 될듯 보이고, 지번부여의 경우 지적소관청 업무이므로 토지지번에 따른 건물번호를 부여 할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구청등에 방문하여 건축물대장 개설신청시 건물번호에 따른 주소지를 미리 확인하시면 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