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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그늘나비214
유망한그늘나비21424.04.12

게임 계정거래 합의후 고소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작년 8월에 제가 전에 판매했던 계정이 회수되어 고소한다는 연락이 와서 제가 그럼 환불해 드리겠다고 하니 돈을 더 달라고 하셔서 수중에 있는돈으로 합의를 본후 올해 4월4일 고소를 할껀데 합의금을 또 달라고 하면서 주지 않으면 받았던 돈은 다시 주고 고소 한다길래 돈이 없어서 돈을 많이 주지 못한다고 하니 돈을 또 받고 자신이 계정 판매를 하는데 도와달라고 해서 고소를 당하는건 싫어서 알겠다고 하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다 상대방 어머니 분께서 아들이 미성년자이고 고3이라 공부를 해야해서 이런일들로 고소를 하거나 고소를 당하는 일들이 있어서 판매했던 모든 계정들을 환불 해달라고 부탁 하였는데 이일을 상대방 분께 말하니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계정거래 사이트 아이디를 빌려서 판매한건이 있으니 그것도 환불해줘야 할꺼같아서 큰 금액의 돈을 어머니한테 받아야할꺼같다고 판매했던건을 더 많이 말해달라고 하여서 고민하다가 아닌거 같아서 상대방 어머니에게는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모든계정을 환불 한다고 하니 전에 합의 했던 계정 거래 건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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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자체의 진행에는 문제가 없으나, 합의가 된 이력이 분명하게 있는 만큼 이러한 사정이 참작될 것입니다.


  • 합의한 경우에도 형사 고소를 하지 않기로 한 게 아닌 이상 상대방이 추가 합의금을 요구한 경우에 고소를 할 수 있고


    앞서 합의가 이뤄진 사정을 최대한 설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고소가 될 만한 사유도 되지 않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으로 고소대상 자체가 되지 않으니 고소하겠다는 것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