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환불 요청 했는데 거절합니다 이럴때 환불 요청 가능할까요??

제가 4일전 게임 계정을 거래했습니다 거래 당시 채팅 내역으로 게임 계정 이메일 변경 등 문제가 없다고 판매자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메일 변경이 가능하지 않아 판매자 님께서 48시간 후 가능하다고 하셔서 4일 정도 기다렸다 했는데 결국 변경이 안되어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님께서 해줄 이유도 없고 오히려 저를 도와주는 것 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환불 못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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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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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계정 이메일을 변경해주기로 하고 판매한 것이라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상대방이 거래 후 협조하지 않는다면 환불 요청 대상이 되고, 이를 응하지 않고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일관하는 경우, 이메일 변경을 조건으로 거래한 것이 명확하다면 형사 고소도 가능할 것입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메일 변경여부가 거래의 중요사항이었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상대방이 거절한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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