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4일전 게임 계정을 거래했습니다 거래 당시 채팅 내역으로 게임 계정 이메일 변경 등 문제가 없다고 판매자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메일 변경이 가능하지 않아 판매자 님께서 48시간 후 가능하다고 하셔서 4일 정도 기다렸다 했는데 결국 변경이 안되어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님께서 해줄 이유도 없고 오히려 저를 도와주는 것 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환불 못받을까요?
게임계정 이메일을 변경해주기로 하고 판매한 것이라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상대방이 거래 후 협조하지 않는다면 환불 요청 대상이 되고, 이를 응하지 않고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일관하는 경우, 이메일 변경을 조건으로 거래한 것이 명확하다면 형사 고소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메일 변경여부가 거래의 중요사항이었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상대방이 거절한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