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세권 재건축 기준은 사업 방식과 용도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역세권은 철도역으로부터 350m 이내의 지역을 말합니다. 역세권 재건축 사업은 용적률 상향과 공공주택 확보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도, 공공기여, 장기전세주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내년 1월 19일부터 역세권 재건축 용적률 완화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서울시가 역세권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현재의 25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역세권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와 공공주택 공급을 증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역세권이 아닌 경우에도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 용적률 상향과 공공주택 확보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 면적이 5000㎡ 미만이고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