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재건축 기준이 있을까요?
내년 1.19 역세권 재건축 용적률 완화 기사를 보았는데
역세권이라면 거리로 얼마까지가 적용이 가능한 번위일까요?
그리고 역세권이아니더라도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역세권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운영기준을 개정했는데 1차 역세권 범위는 승강장 경계부터 250미터에서 350미터로 한시적 완화하였습니다. 즉 350미터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최근 정부정책에 따라 1기신도시에 대한 재건축시 용적률완화 혜택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세권 재건축 기준은 사업 방식과 용도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역세권은 철도역으로부터 350m 이내의 지역을 말합니다. 역세권 재건축 사업은 용적률 상향과 공공주택 확보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도, 공공기여, 장기전세주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내년 1월 19일부터 역세권 재건축 용적률 완화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서울시가 역세권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현재의 25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역세권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와 공공주택 공급을 증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역세권이 아닌 경우에도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 용적률 상향과 공공주택 확보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 면적이 5000㎡ 미만이고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