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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바다표범298
든든한바다표범29824.02.03

일용근로자 8개월 일하면 세금신고 따로 해야하나요

일용근로자 8개월 일했고,소득세만 낸 경우

이후에 따로 신고해야하는것이 있나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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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변경되든 안되든 상관없이

    근로자가 별도로 소득세 신고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업장에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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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 것이라면 별도로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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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용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별도로 근로자가 신고할 내용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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