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8개월 일했고,소득세만 낸 경우
이후에 따로 신고해야하는것이 있나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변경되든 안되든 상관없이
근로자가 별도로 소득세 신고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업장에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 것이라면 별도로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용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별도로 근로자가 신고할 내용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