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1~12.31의 매출/매입에 대하여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방법은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력으로 신고가 어려울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2. 종합소득세
1.1~12.31까지의 소득(수익-비용)에 대하여 다음연도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금신고는 국세청에서 신고가능합니다.
신고방법은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력으로 신고가 어려울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