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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돌아빠
순돌아빠21.12.03

간이 과세 사업자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니요

제가 올해 8월 말경

간이 과세 사업자를 냈습니다..

세금 관련 내용을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언제쯤 어떻게

어느 부분을 세금 신고 하니요 ?

제가 외국에서 오래 살다 와서

한국세금 관련은 영 젬병입니다

도움 부탁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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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1~12.31의 매출/매입에 대하여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방법은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력으로 신고가 어려울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2. 종합소득세

    1.1~12.31까지의 소득(수익-비용)에 대하여 다음연도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금신고는 국세청에서 신고가능합니다.

    신고방법은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력으로 신고가 어려울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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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간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다음 해 1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연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모든 신고는 가까운 세무서에서도 가능하시고, 홈택스 > 신고/납부 탭에서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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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내년 1.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내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인건비가 있는 경우 매월 인건비신고도 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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