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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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렘메이커
렘메이커22.10.27

자동차 접촉사고 이후 시간이 지난후에 몸에 이상이 있으면 병원가도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가벼운 접촉사고 여서 당일에는 그냥 차량접수만 했는데 저(당시 운전자)는 별이상 없는데 당시 동승자가 몸이 안좋아

져서 병원을 간다고 합니다(엄살은 아닌듯 합니다).


보험사에는 상대차량 100프로 과실로 인정하고 수리해

준다고 했는데 병원진료나 입원이 있으면 과실률을 따져야

한다고 하네요~ 이게 무슨말인지 상대차 백프로 과실이면

다 보상은 안되나요?


참고로 동승자도 개인적인 운전자보험이 들어있는 상태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상대 100% 과실일수도 아닐 수도 있으며 이 부분은 사고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대인 없이 대물 100%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 대인 처리시 사고 조사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상대 보험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시면 되며 치료 후 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대인 접수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접촉 사고 이후에 대인 접수 없이 100 : 0 으로 결정되었다가 대인 접수를 하게 되면 과실을 다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상대방 입장에서 명백한 100 : 0 사고는 아니나 대인 접수를 하면 보험료 할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과실이 20~30% 정도는

    손해를 보더라도 대인 없이 대물만 100 : 0 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인데 대인 접수를 하겠다고 하니

    과실을 다시 따져 보자는 말입니다.

    사고 내용이 100% 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