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대기정차 중 후미에서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100% 잘못 인정 후 차랑도 크게 파손되지
않아 30만원받고 합의 했습니다
하루뒤 허리와 목이 아파서 병원 진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상대 차량에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우리보험사에 연락해서 치료받아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