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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글라이드
재빠른글라이드22.03.22

교통사고 합의후 병원진료 문의드립니다

신호 대기정차 중 후미에서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100% 잘못 인정 후 차랑도 크게 파손되지

않아 30만원받고 합의 했습니다

하루뒤 허리와 목이 아파서 병원 진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상대 차량에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우리보험사에 연락해서 치료받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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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금 합의를 한 후에 뒤늦게 후유증이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는 이전의 합의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금과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해야 하나 앞 선 합의에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해서 합의금 30만원은 반환을 한 후에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접수를 한 후에 지불 보증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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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고로 인한 합의를 한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본인이 부담하셔야합니다.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를 본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에 구두상 합의를 한 경우에도 법적 효력은 동일하나 실무적으로 법률상손해액 전부로 합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상대측에서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다시 자동차보험접수 요청을 하실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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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상대 차량에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우리보험사에 연락해서 치료받아야 하는건가요?

    : 이럴 경우에는 일단,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기존 합의를 취소하고 보험처리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님의 과실이 없기 때문에 님 보험사에 연락하여도 도움을 받기는 어려우나, 님이 자상담보를 가입하였다면, 법률적으로 문제는 일부 검토가 필요하나 처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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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 100% 과실이기에 본인 보험으로 처리되지도 않습니다.

    자비로 처리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치료는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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