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합의후 병원진료 문의드립니다
신호 대기정차 중 후미에서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100% 잘못 인정 후 차랑도 크게 파손되지
않아 30만원받고 합의 했습니다
하루뒤 허리와 목이 아파서 병원 진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상대 차량에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우리보험사에 연락해서 치료받아야 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금 합의를 한 후에 뒤늦게 후유증이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는 이전의 합의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금과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해야 하나 앞 선 합의에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해서 합의금 30만원은 반환을 한 후에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접수를 한 후에 지불 보증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고로 인한 합의를 한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본인이 부담하셔야합니다.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를 본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에 구두상 합의를 한 경우에도 법적 효력은 동일하나 실무적으로 법률상손해액 전부로 합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상대측에서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다시 자동차보험접수 요청을 하실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상대 차량에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우리보험사에 연락해서 치료받아야 하는건가요?
: 이럴 경우에는 일단,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기존 합의를 취소하고 보험처리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님의 과실이 없기 때문에 님 보험사에 연락하여도 도움을 받기는 어려우나, 님이 자상담보를 가입하였다면, 법률적으로 문제는 일부 검토가 필요하나 처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 100% 과실이기에 본인 보험으로 처리되지도 않습니다.
자비로 처리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치료는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