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 직전 3개월의 통상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재직연수를 감안하여 퇴직금을 산출하게 되는 데, 퇴직소득세 산출은
다음의 순서로 하게 됩니다.
1) (퇴직소득 - 근속연수 공제액) x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
2) 환산급여 - 환산급여 공제액 = 퇴직소득 과세표준
3) 퇴직소득 과세표준 x 기본세율 x 근속연수 / 12 = 퇴직소득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10% 별도
퇴직소득세는 회사에서 일률적으로 세법에서 정한 대로 산출하는 것임으로 별도의
절세방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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