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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3.04.04

퇴직금에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이 퇴직금에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절세하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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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세율은 근로소득에 비해 낮기 때문에 아마 세금 부담은 크게 없을텐데

    굳이 방법이라면 퇴직소득의 산정기준인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방법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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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 직전 3개월의 통상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재직연수를 감안하여 퇴직금을 산출하게 되는 데, 퇴직소득세 산출은

    다음의 순서로 하게 됩니다.

    1) (퇴직소득 - 근속연수 공제액) x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

    2) 환산급여 - 환산급여 공제액 = 퇴직소득 과세표준

    3) 퇴직소득 과세표준 x 기본세율 x 근속연수 / 12 = 퇴직소득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10% 별도

    퇴직소득세는 회사에서 일률적으로 세법에서 정한 대로 산출하는 것임으로 별도의

    절세방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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